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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2024년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소개 및 신청방법


오늘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에게 반가운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2024년이 왔고, 이는 새로운 기회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시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예비 세대주 여러분, 이번에 소개할 전월세 보증금 대출 프로그램에 주목할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것입니다.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이란?

 

일명 "중기청" 대출로 알려진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저렴한 금리로 최대 1억까지 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대출상품 입니다.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601.jsp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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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취업 일자에 상관없이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의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변경 되었다고 해서 포스팅을 했습니다.

 

이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그리고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경우, 나이 제한이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대상 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임차 보증금은 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여러분도 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무려 1.2%라는 믿기지 않는 금리!  버팀목 전세대출에 비해서는 절반 이상, 은행권에 비하면 1/3 가량 저렴했습니다. 즉, 보증금 1억 원의 전세를 구한다 해도, 매월 부담하는 이자는 10만원뿐이라는 것입니다

 

 

 

대출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만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외벌이 3천5백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45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능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대상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보증금 2억원 이하

 

 

대출금리

연 1.5%

단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취급시부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를 적용

단, 1회 연장 시 소속기업의 휴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 1.5%금리유지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대출한도

 

최대 1억원

 

대출기간

최대 2년(4회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보증 종류별 안내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대출계약 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이용 절차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601.jsp

 

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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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소득확인이 가능한 서류(소득금액증명원,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중 택1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소기업재직확인서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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