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안내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분들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신청 기간과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신청 기간
- 반기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상반기 소득: 2023.9.1.~9.15.
- 하반기 소득: 2024.3.1.~3.15.
- 정기신청: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 연간 소득: 2024.5.1.~5.31.
- 기한 후 신청: 2024.6.1.~11.30.
신청 방법
- ARS 전화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후,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장려금 → 근로 · 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선택 → 로그인 → 장려금 신청
-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로그인 → 장려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입력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을 통해 여러분의 소득을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정보는 국세청 공식 웹사이트를 기반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국세청 홈페이지를 직접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의 생활 안정과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 및 가구 요건
- 소득 요건(부부합산):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단독가구: 2,200만원
- 홑벌이가구: 3,200만원
- 맞벌이가구: 3,800만원
- 자녀장려금(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 재산 요건(가구원합산):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일 것
신청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 20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 포함)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을 잘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정보는 국세청 공식 웹사이트를 기반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결정 방법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신청자의 소득, 가구 구성, 재산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결정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
근로장려금 산정 기준
- 소득 및 가구 구성: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신청자의 연간 총소득과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이 낮고 가구 구성원 수가 많을수록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의 액수가 커집니다.
- 재산 요건: 신청 가구의 재산 총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에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총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액 산정 예시
- 정기신청: 연간 소득과 가구 구성을 기준으로 한 번에 지급되며, 일반적으로 매년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 반기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대상이며,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그 해 12월에,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해 6월에 지급되며, 상반기에 미리 지급된 금액은 하반기에 정산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 의욕을 높이고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격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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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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